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희망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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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